[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 대표들과 만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채권추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 대표들과 만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채권추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25일 민생금융 부문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로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 및 공정한 채권추심 안착을 위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수임 자제를 당부하고, 수임사실 통보시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해 법규 준수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촉구했다. 소멸시호 완성채권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수임해 최초 연체일 등으로 시효를 임의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소멸시호 미완성채권'으로 안내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 권유 등으로 시효가 부활되는 관행이 있어, 상환능력을 상실한 취약 대출자가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0월 간담회에서 나왔던 소멸시효 채권 3단계 관리체계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중지 내용을 보완해 업계에 재전달했다. 또 소멸시효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검사시 관련 위법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수임사실 통보 관련 법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부 추심회사가 수임사실 통보의 주요 통지항목을 일부 누락한 까닭이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업계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지난해 신용정보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의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금융사고가 8건이나 발견됐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개인 계좌 입금 원천 차단 △전산 시스템 통제 강화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 강화 △사고 모니터링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채권추심업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체계 정교화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채무자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다만 비금융채권의 경우 수임사실 통보시 법규 준수에 따른 실무적 어려움 등을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당국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감독과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업계의 선제적 노력을 당부했다. 또 실무적인 절차에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일부 관행이 있는 만큼, 각 사 CEO들의 관심과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업권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발견되는 일부 미흡한 절차나 관행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 신속하게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와 상생하는 올바른 추심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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