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결혼생활 3개월 만에 외도로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 해 9월 26일 전처 A씨가 홍서범, 조갑경 부부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매월 양육비 8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앞서 B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 월 110만 원을 청구했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 /사진=MBC에브리원·MBN 제공
▲ 홍·조 부부 子, 결혼 3개월·임신 1개월 만에 직장 동료와 외도
홍서범, 조갑경 아들 B씨는 2024년 A씨와 결혼 3개월 만이자, A씨 임신 1개월 만에 같은 학교 교사 C씨와 외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홍서범 아들 B씨는 상간녀 C씨와 늦은 시간까지 전화통화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니며 데이트를 했다.
A씨가 상간녀 C씨에게 전화해 사적 만남을 끝낼 것을 요구하자, 홍서범 아들 B씨는 그 해 6월 7일 새벽 집을 나갔다.
같은 해 7월에는 A씨와 상간녀 C씨가 직접 만나 대화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C씨는 "B를 매일 만난 건 아니"라면서도 "만났을 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홍서범 아들 B씨는 재판부에 C씨와 외도 사실을 부인하고 "설사 (외도를) 했더라도 A씨의 의사 표시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상간녀 C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전 며느리 "시부모가 모르쇠" vs 홍·조 부부 "억울"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의 방관적 태도, 양육비 미지급 상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에게 수차례 아들 B씨의 외도 사실을 알렸으나 두 사람 모두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B씨로부터 양육비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홍서범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1심 판결 후 아들 B가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려고 할 무렵 A 측에서 항소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아들 B의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보류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변호사 말을 따라 양육비 지급만 보류한 건데 300만 원도 아예 안 준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고 토로했다.
A씨의 연락을 수차례 읽고 무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A 연락처를 차단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홍서범은 또 전 며느리 A가 자신의 아들 B에게 3000만 원의 빚이 있다고도 폭로했다. 그는 위자료를 안 주는 대신 채무를 탕감하는 방식도 생각했으나 '깨끗하게 줄 건 주자'는 마음으로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 1일 방송 예고편에 등장한 조갑경. /사진=MBC 제공
▲ 홍·조 부부 논란에도 활동 계속…'라스' 예고편 등장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외도 의혹을 알게된 이후에도 꾸준히 방송 활동을 해왔다. 지난 해 중순에는 연예인 자녀의 연애를 들여다보는 tvN 스토리, 티캐스트 E채널 예능 '내 새끼의 연애'에 조갑경과 딸이 출연하기도 했다.
아들 B씨의 외도 의혹과 이혼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조갑경이 MBC 예능 '라디오스타'(이하 '라스')에 출연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지난 25일 공개된 '라스' 예고편에 따르면 조갑경은 오는 4월 1일 방송되는 '충성 유발자 특집'에 가수 채연, 고우리, 이채영과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