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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종합특검 개정안 발의...“인력·수사 기록 확보 보완”

2026-03-26 12:47 |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특별위원회는 26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를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소 유지 체계 강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기록 제공 의무 규정 신설 ▲파견인력 확충 ▲수사 대상 추가 등이 담겼다. 아울러 특위는 제보센터를 운영해 관련 제보를 받는 등 수사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에서도 파견검사만으로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2차 종합특검에서도 파견검사만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공소 유지 강화를 위해 특별수사관 중 공소 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강득구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2차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3.26./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또 “3대 특검의 수사 기록이 원활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3대 특검 수사 기록을 2차 종합특검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130명 이내인 파견공무원 수를 150명으로 확대했다”며 “수사 대상에 기존 공무원의 수사 지연·은폐 행위뿐 아니라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범인 은닉죄 외 범인 도피죄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차 종합특검은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인력과 수사 기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와 상의했냐는 질문에는 “원내지도부와 상의했고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와 원내지도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균택 의원은 “특검이 100% 역량으로 수사를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시작 단계부터 수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견을 모아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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