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텃밭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을 받은 6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면서다.
주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공관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컷오프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고질적 병폐였던 악의적 공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서는 것"이라며 "전국 각지를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재 국민의힘의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전제조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구시장 후보 탈락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026.3.26./사진=연합뉴스
주 의원은 우선 공관위의 결정에 절차적 결함이 있다고 했다. 그는 "공관위원을 상대로 (컷오프)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가결 선언도 하지 않았으므로 컷오프 안건에 대한 가결 자체가 없었거나, 다수결에 관한 민주적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실체상 하자도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국민의힘이 제정한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상의 공천 대상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적 하자는 반드시 구제가 되고, 내용적 하자도 구제된 바가 많다"고 자신했다.
법원이 주 의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구 공천 판도는 완전히 뒤집힐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동혁 대표와 이 공관위원장의 리더십도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강행과 '주호영-한동훈 연대'의 실체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가처분 신청 기각 시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처분이 받아 들여질 거라 보기에 그 부분을 판단해 보지 않았다"면서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하고 있다"고 무소속 출마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구시장 후보 탈락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026.3.26./사진=연합뉴스
그는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한동훈 전 대표가 해당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이른바 '주-한연대설'과 관련해서는 "제 코가 석 자"라며 "한 전 대표와 따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장 대표가 주 의원을 향해 희생을 감내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희생은 선거 승리를 위한 큰 희생이어야 하는데 공관위가 승리를 망치는 해당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눈감고 넘어가라는 거냐"며 "뭘 위해서 왜 희생해야 하는지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주 의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에 대해 "법원은 정당 공천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만큼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이 실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라는 극단적 선택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완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