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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기초의원 정수·선거구 조정 이견 속 결론 못 내

2026-03-27 14:17 | 김주혜 기자 | nankjh706@daum.net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기초의원 총정수 설정 기준과 선거구 획정 등 지방선거 관련 핵심 쟁점들을 논의했으나 위원들 간의 견해차를 확인하는 데 그치며 별도의 의결 없이 종료됐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초의원 정수 범위와 기준,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 조정 등 4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며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는 기초의원 선거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무투표 당선' 방지 대책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일부 위원들은 3~4인 중대선거구를 2개로 쪼개는 행태를 부칙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건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6.3.27./사진=연합뉴스



또한 의원 정수가 10명 이하인 124개 기초단체의 정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비례대표 선거구 확대 제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도 쟁점이었다. 윤 의원은 "통합시 기준 선거구별 인구 차이가 최대 3배 내외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지, 혹은 기존 룰을 유지할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로부터 인구 편차 미달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울릉군, 옹진군, 의령군 등 9개 기초단체의 광역의원 선출 방식과 올해 일몰 예정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정원 5명) 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졌다.

윤 의원은 "지난주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에 이어 오늘 주요 이슈들을 한 차례 모두 훑었다"며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쟁점은 명확히 정리된 만큼 다음 주 두 차례 열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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