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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호, 전 소속사에 3억대 소송 패소…형사고소도 '혐의없음'

입력 2026-03-30 09:47:54 | 수정 2026-03-30 16:37:57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33단독)은 지난해 11월 25일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 주식회사 반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진민호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가수 진민호. /사진-S27M엔터 제공



진민호는 2022년 11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 미지급 정산금 3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진민호 측은 전속계약 기간 중 2021년 10월경 뮤직카우에게 발매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양도했다면 그 양도대금은 전속계약상 정산 분배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앨범의 저작인접권 양도 행위는 소속사 고유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다. 해당 앨범과 저작인접권은 소속사 소유로 인정되며, 계약상 분배 대상에 음반 및 콘텐츠 자체 양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양도앨범 소유권을 가진 소속사가 진민호에게 양도대금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그간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급할 정산금이 있다고 주장하기에 회사 지출합계가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진민호는 전 소속사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형사 고소도 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반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소속사가 아티스트와의 계약상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면서 "가수 측의 근거 없는 무리한 소송 제기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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