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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 피해구제 한 곳에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

입력 2026-04-01 15:41:14 | 수정 2026-04-01 15:41:07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공정거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일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사진=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일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 출범을 축하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주병기 위원장은 “센터 개소를 계기로 갑을분야 피해구제 지원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입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경제 불확실성과 불공정 거래 관행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갑을분야 공정거래 종합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교육과 상담, 분쟁조정, 소송 지원을 통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의 핵심인 실효적 피해구제 체계를 구체화한 조치다. 공정거래 전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센터는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전 분야에 대해 전문 상담과 무료 소송 지원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과 전문성 강화, 효율적 업무 체계를 3대 전략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분쟁조정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참여하는 2단계 상담 체계를 통해 심층 상담과 법률 지원을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은 전용번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예방 중심 지원도 강화된다.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법 위반 위험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한다.

법률 지원 역시 확대된다. 소송 지원은 연 50건 이상으로 늘리고, 분쟁조정 신청서 등 법률문서 작성 지원도 연 100건 이상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용 부담으로 법적 대응을 포기했던 영세사업자의 실질적 구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이와 함께 상생협력 우수 기업 선정과 업계 간담회, 창업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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