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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지 전수조사’ 착수...투기 목적 농지 적발 시 강제 처분

입력 2026-04-01 10:01:38 | 수정 2026-04-01 10:01:32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농지 투기 근절과 청년의 농지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법 개정과 강제 처분 조치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2028년부터는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 투기로 인해 청년들의 농지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오는 5월부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내년에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조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1./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법 개정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재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사 착수 전인 오는 5월 이전 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투기 목적 농지가 적발될 경우, 강제 처분 등 강도 높은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투기성이 명확한 경우 매각 명령 등 강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현행법에 따라 처분 명령을 통해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적 소유 문제가 있는 곳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인데 여기에 엄격한 잣대로 집중 조사하고 일반 농촌 지역은 투기라고 보기 어려운 곳들이 있다”며 “그 부분을 고려해 투기 의심이 들지 않는 지역은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약 5000명의 조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드론과 위성영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조사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됐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조합장과 동시선거로 진행하기로 했다. 

직선제 도입 시기는 2028년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또한 중앙회장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해 2031년에 중앙회장과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유류비 부담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심의 과정에서 농가 유류비 지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유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보온시설 지원 등도 함께 검토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해서도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정은 919억 원 규모로 편성된 해양수산부 추경안에 대해 어업인과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 필요할 경우 재원 배분을 조정하거나 증액하는 방향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될 것”이라며 예산의 증액 가능성도 열어뒀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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