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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과수, 보이스피싱 사기범 실제 목소리 공개

입력 2026-04-01 15:12:35 | 수정 2026-04-01 15:12:29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파일을 분석해 최근 반복 제보된 사기범 7명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파일을 분석해 최근 반복 제보된 사기범 7명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양 기관은 지난 2024년 제보된 총 3959건의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파일을 분석했는데, 국과수의 성문 분석 기법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10회 이상 반복 제보된 목소리를 추려냈다. 

이를 토대로 양 기관은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 및 멘트 특징도 소개했다. 

우선 검찰 사칭 및 명의도용 사건 등에 연루됐다며 접근하는 멘트를 조심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부' 등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 사칭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고거래 사기 등을 언급한다. 아울러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불법 사용됐다며 접근한다.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대표적인 행동이다. 사기범은 △피해자 입증 △대면조사 △소환장 발부 등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임을 입증하라고 겁박한다. 그러면서 "소환장을 발부할테니 직접 나와 조사 받으라"고 압박한다.

아울러 약식 조사 등을 빙자하며 고립된 공간에 혼자 있도록 유도한다. 사기범은 조사 편의 제공을 위해 정식 소환장을 발부하는 대신 전화로 약식 조사를 하겠다며 회유하기도 한다. 특히 이때 "잡음, 제3자 목소리가 개입될 경우 통화녹음이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는다"며 고립된 공간에 혼자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구체적 개인정보보다 범행 대상 선별을 위해 대략의 자산내역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기범은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자산보호·예금자보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 은행 및 대략적인 계좌 잔액 등 자산내역을 요구한다.

이 외에도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 허위 공문을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점도 주의사례로 꼽혔다. 사기범은 '법원 등기서류'가 반송됐다면서, 직접 수령이 어렵다면 PC를 통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고 유도한다. 실제 피해자가 이 같은 얘기에 동의해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 허위 공문(구속영장 등)을 열람할 경우 사기범들은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들을 소개하며 소비자 당부사항도 남겼다. 

우선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을 통해 주요 수법 및 특징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전화는 일단 끊을 것을 제언했다. 또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었던 모범 대응사례도 영상으로 제공되는 만큼, 피해예방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해주는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사기범 검거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 예방 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며 "사기범과의 통화를 녹취한 파일이 있을 경우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적극 제보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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