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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국조서 '증인 선서' 거부 파행...여야, 퇴정·고발 두고 정면충돌

입력 2026-04-03 17:19:04 | 수정 2026-04-03 17:19:10
김주혜 기자 | nankjh706@daum.net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핵심 증인인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와 국민의힘 특위원들의 돌발 퇴정으로 파행을 빚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3일 오후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33명의 증인 중 유일하게 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는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원장이 마이크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서면으로 소명하라"며 퇴장 후 재고를 명령했고 결국 출석 38분 만에 회의장을 떠났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고 있다. 2026.4.3./사진=연합뉴스



박 검사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장 분량의 소명서를 올려 선서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유도하기 위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절차"라며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인 재판과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대북 송금 사건 조작 수사 의혹으로 공수처와 대검찰청 등에서 여러 건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나의 증언이 진행 중인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언까지 거부할 경우 거짓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며 질문에는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박 검사의 퇴정에 반발하며 전원 회의장을 빠져나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박 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서 위원장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퇴정을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운영"이라고 규탄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박 검사는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탄핵안 발의, 시민단체의 고발 등 무수한 사건에 연루돼 있어 선서 거부는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장이 과거에 이미 확인된 문건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언급하는 등 민주당과 국정원이 미리 각본을 짠 듯한 인상을 받았다"며 향후 국조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맞대응에 나섰다.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박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추후 발생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비겁한 모습"이라며 "당당하다면 4월 14일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위증 고발 리스크를 이유로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위원장의 대기 명령에도 무단 퇴정한 것은 출석 거부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인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태에 대해 수사기관이 뭉개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사법 처리를 시사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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