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에 적용되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 함량가치 기준이 폐지되고,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과세 체계가 단순화되면서 수출 업계 행정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구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로 동부표준시 4월 6일 0시 1분 통관분부터 새로운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 기업들이 겪어온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사라지게 됐다. 또한 연 3회 진행되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도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해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기본 관세 외에 50%의 추가 관세가 붙고, 해당 금속 비중이 높은 주요 파생상품에는 25%의 관세가 매겨진다. 다만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은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화장품과 화학제품, 식품, 가구 등 금속 함유량이 적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향후 232조 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철강이나 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 무게의 15% 미만인 경우에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돼 관련 업계 행정 부담과 비용이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3일 오후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함량가치 계산 의무 폐지로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제품 전체 가격에 관세가 매겨짐에 따라 일부 품목은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복잡한 관세 산정 방식의 명확화를 지속 요구해온 결과 행정 부담이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오는 8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업계 간담회를 통해 상세한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