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미국 백악관이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명분으로 특허 의약품 등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수출의 주력인 바이오시밀러는 일단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2일(현지 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는 기본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한다.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월 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특허 의약품과 그 원료에는 기본적으로 10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며, 특정 대기업은 오는 7월 31일부터, 그 외 기업은 9월 29일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한국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무역합의국'으로 분류돼 15%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핵심 수출 품목인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은 해당 품목들에 대해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며, 희귀질환 치료제나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도 무역합의국에서 생산 또는 긴급한 공중보건상 필요가 인정될 경우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또는 현지 생산 협정을 체결할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상무부와 현지 생산 협정만 체결할 시에는 2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국산 의약품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게 됐다"며 "특히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1년간 관세가 미적용됨에 따라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미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무역법 301조 등 미측 후속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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