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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하이텍, 하도급 서면 지연·누락… 공정위, 과징금 4600만 원 제재

입력 2026-04-06 12:00:00 | 수정 2026-04-06 10:58:5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다. 금형 제조 위탁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다. 이 가운데 780건은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를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고 717건은 작업 시작일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지난 뒤에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정위는 동일·유사 위반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계약서 지연 교부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금형 업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있으며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 기준도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형 분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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