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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구리 관세 '통관가'로 일원화…한미 FTA 덕 경쟁국 대비 유리

입력 2026-04-06 11:48:33 | 수정 2026-04-06 11:48:32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을 제품 전체 가격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안이 6일 0시(현지 시간)부터 전격 시행됐다. 일부 품목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한미 FTA를 활용한 실질 관세율 인하와 행정 비용 절감 등 긍정적 요인이 더 커 우리 업계 통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무관세 혜택을 받아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 등 유리한 수출 여건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은 과세 기준을 제품 내 철강 등 금속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단순화한 게 골자다. 그간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은 제품마다 제각각인 함량 가치를 증명하는 데 큰 행정적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앞으로는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이 같은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 달러 규모) 감소하면서 우리 측 전체적인 관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232조 관세는 기본 관세나 FTA 특혜관세,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한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세율은 현재 0%다. 기존에는 기업마다 관세율이 달라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모든 제품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제품보다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됐다.

품목별로는 희비가 다소 엇갈리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가 많다는 게 내부 중론이다. 화장품과 식품 등 금속 비중이 낮은 품목은 아예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돼 232조 관세 대신 10%의 일반 관세만 적용받는다. 또한 제품 전체 무게에서 철강 등 중량이 15% 미만인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된다. 주력 수출 품목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는 오는 2027년 말까지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돼 단기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이미 자동차 232조(15%)를 적용받고 있어 이번 개편에 따른 추가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철강 함량이 높아 기존에 3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담했던 일부 부품은 25%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돼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탁기 역시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이번 제도 변경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기계와 가전 품목은 계산 방식 변경에 따라 관세 부담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존재하나,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세 외에도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에도 미 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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