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경기도 성남 재개발 정비사업 중 하나인 상대원2구역에서 시공사 교체 문제로 인한 내부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해임으로 안정을 되찾는가 했지만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6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상대원2구역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2인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269명 중 1176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94.8%인 1115명이 해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총회 직후 조합장 직무대행은 오는 11일 시공사 선정 총회의 무기한 연장을 선언했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최근 시공사를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교체에 나선 바 있다. 조합은 DL이앤씨가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등 단지 고급화를 거부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총회 결정으로 시공사 교체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회에 참석한 상대원2구역 조합원은 "해임 찬성 비율이 높은 것은 시공사 교체로 인한 사업 지연을 우려해 기존 DL이앤씨 체제로 신속히 추진하자는 뜻"이라며 "상당수 조합원들은 조합이 최대한 안정을 되찾고 사업을 빠르게 재개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대원2구역은 착공을 앞두고 시공사 교체 문제로 인해 사업진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DL이앤씨는 총회 결과를 반기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박상신 대표이사 부회장이 상대원2구역을 직접 방문해 △평당 682만 원 확정 공사비 △2026년 6월 착공 미이행 시 조합원당 3000만원 보상 △분담금 입주 1년 후 납부 △2000억 원 사업비 조달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장이 해임됐다고 해서 상황이 완전히 일단락된 건 아니다. 조합 내부 갈등이 되려 더 심화되고 있어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직무대행이 4일 총회 종료 후 조합 사무실에 진입하려 했으나 조합장 지지 조합원들에게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갈등의 무대가 조합에서 법정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합장 측에서 지난 4일 총회에 대해 여러가지 절차적 하자가 있기에 불법 및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조합장 측은 법원에 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1일 시공사 선정 총회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될 경우 상대원2구역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업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총회가 무산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GS건설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한편 상대원2구역은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일대에 최고 29층, 총 43개 동, 4885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