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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건설 폐기물, ‘순환자원’으로 재탄생…수입규제 완화

입력 2026-04-06 15:43:28 | 수정 2026-04-06 15:44:31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아이씨 트레이(IC-Tray)’와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후부는 7일부터 20일간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자원을 제도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산업 현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이씨(IC-Tray) 트레이 폐기물./자료사진=기후부



‘순환자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의미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정해진 용도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쌀겨 등 10개 품목이 지정·운영 중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 및 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IC)를 보호하고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합성수지 제품이다. 반복 사용 이후 폐기되는 경우에도 유해성이 없고 재활용 수요가 높아 이미 시장에서 유상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그간에는 배출자별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만 재활용이 가능해 절차적 부담이 존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폐아이씨 트레이’를 원료로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원료 수급 안정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석재’ 역시 순환자원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폐석재는 채석·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돌이나 파쇄된 암석으로, 천연석과 동일한 성분을 지니고 있어 골재나 콘크리트 원료로 활용 가치가 높다. 이번 지정으로 폐석재를 활용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시에도 폐기물 규제가 면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순환자원 지정과 연계해 폐기물 수입 규제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 등 일부 폐기물의 수입이 제한됐으나,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폐아이씨 트레이’는 향후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입자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폐기물 처리업자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아이씨 트레이’ 제조업자도 별도의 재활용업 허가 없이 순환자원 용도로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업계의 원가 부담을 줄이고 폐석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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