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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 회장 약식기소에 “아쉬움”…“고의 은폐 의도 없었다”

입력 2026-04-07 09:03:45 | 수정 2026-04-07 09:03:42
조태민 기자 | chotaemin0220@mediapen.com
[미디어펜=조태민 기자]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몽규 회장을 약식기소한 가운데 HDC가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IPARK현대산업개발 로고./사진=IPARK현대산업개발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정 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 일부를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회사들이 총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인 만큼 계열사 범위에 포함됐어야 한다고 보고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HDC는 입장문을 통해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회사가 누락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도 “정 회장은 해당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곳으로, 실질적으로 그룹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은 기업들”이라며 “계열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거래나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회사들”이라며 “단순히 친족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HDC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와 별개로 검찰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제도와 절차를 보완해 보다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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