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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기업경제포럼] 위기의 한국 경제…'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살길

입력 2026-04-08 13:51:35 | 수정 2026-04-08 15:32:49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개입과 감시가 강화된 정책 기조 속에 고사 위기에 처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미디어펜은 8일 오전 10시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 경제 대반전을 위한 기업규제 개혁 과제’를 주제로 ‘MP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노란봉투법 강행 등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입법 독주 상황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규제 혁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디어펜은 8일 오전 10시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 경제 대반전을 위한 기업규제 개혁 과제’를 주제로 ‘MP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노란봉투법 강행 등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입법 독주 상황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규제 혁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날 포럼은 현진권 자유분권포럼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현 대표는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국내 정치는 오히려 기업의 손발을 묶는 규제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의 족쇄를 풀어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고사 직전의 국가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현진권 자유분권포럼 대표가 8일 미디어펜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 경제 대반전을 위한 기업규제 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계약 없는 책임 강요… 중처법·노란봉투법, 법의 근본 파괴”

발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임계점(Tipping Point)’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준선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노란봉투법의 중첩이 근대 법학의 대원칙인 ‘계약 자유’와 ‘자기책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원청이 하청의 안전을 위해 선의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순간, 오히려 이것이 ‘실질적 지휘·감독’의 증거가 돼 중처법상 사용자로 묶이는 모순을 짚었다. 최 교수는 “계약 관계도 없는 원청 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선의가 처벌로 돌아오는’ 기이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적하며, “하청업체 사장이 사실상 원청의 직원이 되어버리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대상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노동법의 뿌리인 민법 이론을 깨뜨리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계약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민법의 대원칙이 실종된 채 정합성 없는 날림 입법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기업 경영을 불가능하게 하고 시장 경제의 기초인 계약 질서를 파괴하는 “입법 만능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8일 미디어펜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 경제 대반전을 위한 기업규제 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고요한 침식 끝엔 생태계 붕괴뿐… 규제 패러다임 뒤집어야”

특히 규제 강화에도 당장 파국이 보이지 않는 착각을 ‘고요한 침식’이라고 정의했다. 기업이 국내 투자를 접고 해외로 기지를 옮기는 등 본능적으로 적응 중이라 겉보기에 멀쩡해 보일 뿐, 내부에서는 혁신 동력이 빠르게 마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최 교수는 경제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5대 혁신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의 규제 전환을 꼽았다. 원칙 금지 방식에서 벗어나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신기술 분야의 창의성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이어 졸속 입법 방지를 위해 ‘의원 입법 사전 영향평가’와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민간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규제 존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하면 즉시 폐지하는 ‘규제증명책임제’ 강화와, 핵심 규제 권한을 지역 상황에 맞게 넘기는 ‘지자체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타다 금지법’ 같은 신구 산업 갈등 해결을 위해 중립적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통해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정치가 경제 영역을 침범하는 입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현장 목소리 외면한 규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진단”

황성욱 변호사가 8일 미디어펜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 경제 대반전을 위한 기업규제 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업 규제의 비현실성을 짚었다.

황성욱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이 상호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전근대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너무나 일관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국회가 만드는 법들의 공통점은 형법과 민법상의 책임주의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형벌주의라는 근대적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처법,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등은 모두 계약의 탈퇴와 해지를 인정하지 않는 법들”이라며 “한번 계약을 맺으면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데 누가 계약을 맺겠느냐”고 반문했다. 해고가 보장되지 않으면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탈퇴권이 없는 강제 의제는 결국 경제 협력을 중단시킨다는 지적이다.

윤서인 만화가가 8일 미디어펜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 경제 대반전을 위한 기업규제 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윤서인 만화가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감성 중심의 입법과 판결’이 근대 경제의 기초인 계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만화가는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후적 감정에 의해 계약의 본질이 흔들리는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성인이 정당하게 체결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조건이 가혹하다’거나 ‘감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이를 무효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계약서에 찍은 도장의 권위가 사라지고 법보다 감정이 우선시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대형 참사 당시 기업의 책임보다 정치적 구호를 우선시했던 심리가 현재의 규제 입법 기저에도 깔려 있다”며, “앞으로 큰 기업일수록 계약 관계와 무관하게 사회적 낙인과 규제에 의해 자산이 침해받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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