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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거짓·과대광고, 표시위반 4~5월 집중 점검

입력 2026-04-09 11:21:25 | 수정 2026-04-09 11:21:16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료 판매가 지속됨에 따라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 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4~5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비료 판매 현장을 방문해 비료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자료사진=농식품부



이번 점검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에 입점해 비료를 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비료의 성분·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으로, 특히 비료의 효과에 대해 살균·살충제나 제초제 또는 생장조절제로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최고’, ‘가장 좋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 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등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료의 거짓·과대광고 사항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비료의 등록번호, 종류와 명칭, 보증성분량 등 보증표시 사항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안내를 실시하고, 미이행 또는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비료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비료를 구매할 때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료 판매업체도 온라인으로 비료를 판매할 때 소비자가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비료를 적게 쓰는 농업’을 강조하면서 비료를 덜 쓰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며, 토양 환경 개선까지 더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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