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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년 이상 고용 금지법’ 된 기간제법, 대안 필요”

입력 2026-04-10 14:56:49 | 수정 2026-04-10 14:56:37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 버렸다”면서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1년 11개월을 딱 잘라서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면서 “예를 들면 4~5년, 5년, 10년 쓸 부분도 1년 11개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또 1년 11개월 (쓴다). 그것도 너무 근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텀을 많이 두고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6.4.10./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노동의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대화를 잘 안했다. 싸웠다. 싸우니까 편이 갈라져서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개선이 안되고, 대립과 갈등은 격화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는데 이용만 당하고 들러리만 서다 보니 화가 나는 점은 이해한다. 노동자 탄압 트라우마로 실용적 정책에 본능적 반감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우리도 이제 선진 강국에 반열에 올라오고 그러면 노동도 존중하고 일터도 안전해야 되고 부당한 양극화도 없어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 사회 문화, 사회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집단교섭권 등을 강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조직을 통해 집단으로 교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집단행동으로 실력을 행사해도 된다”며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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