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건설사 교체를 놓고 내부 갈등이 극심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시공사 공백 사태를 맞았다.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연내 착공도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다.
시공사 공백 상태를 맞이한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4일 조합장 해임을 결정한 임시총회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또한 DL이앤씨 대신 GS건설로 시공사를 교체하기 위한 11일 총회도 열 수 있도록 했다.
법원 판단으로 GS건설이 상대원2구역 공사를 맡게 되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11일 총회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DL이앤씨와의 시공 계약 해지 안건은 가결됐으나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가 공석이 됐다. 성남시 중원구에 자리한 상대원2구역은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조합은 DL이앤씨가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등 단지 고급화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GS건설로의 시공사 교체에 나섰다. 이는 착공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조합원 간 내홍으로 번졌다.
조합은 조만간 재차 총회를 열어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반대 측은 다시 한번 조합장 해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소송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DL이앤씨는 이번 계약해지가 결코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아마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먼저 계약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추후 총회에서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법적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설령 DL이앤씨가 복귀한다 하더라도 GS건설의 반발은 자명하다.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로서도 모든 법적 수단으로 맞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추후 열리게 될 상대방의 총회가 무효라며 법적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조합장을 금품 수수 의혹으로 조사 중인 경찰 수사 결과도 주목 받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한 사업 지연이다. 올해 착공은 물 건너 갔다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자신은 중립이라는 한 조합원은 "뭐 하나 시원하게 결론 난 게 없다"며 어이없어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 등 조합원 부담만 커지게 됐다"며 "일이 왜 이렇게 된 건 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