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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규제·인허가·승인·면허·특허 제출서류 50% 감축"

입력 2026-04-15 18:01:51 | 수정 2026-04-15 18:01:44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인공지능(AI) 활용 규제 관리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에 있어선 더욱 과감하게 규제 합리화 작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AI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개발에 들어갔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를 설계·정비하고, 규제 존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관 부처에 부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첨단산업에선 더욱 과감히 규제 합리화 작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으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 인허가, 승인, 면허, 특허 등 신청 시 제출서류를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대부분 제출을 면제하고, 기타 서류들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없애거나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수준”이라며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조사도 50% 감축을 목표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폐지하고, 존치하더라도 온라인 전환을 통해 현장조사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2./사진=연합뉴스


또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 합동 규제 합리화 추진단엔 공무원뿐 아니라 기업과 경제단체 인력들도 파견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 과정에서도 지방균형발전이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지원 배분의 효율성을 위한 ‘대규모 지역단위 특구’를 제안했다.

전 대변인은 “이 에따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 특구’는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특구와 달리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특구 내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인허가 절차들도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들에게 추가 혜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논의된 내용은 연내에 관련 특별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며, 법 제정 이후에도 특구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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