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품 통신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 마크 및 무항생제 인증 마크./자료=농관원
관리 대상은 ‘친환경농어업법’의 인증 기준을 준수해 생산·제조·취급된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제품,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이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처럼 첫 화면에 ‘유기농’, ‘무농약’,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하고,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실제 제품은 인증이 만료됐으나 광고에서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제품의 기본정보 또는 상세 설명에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설명하면서 인증을 받은 것처럼 설명해 오인하게 하는 유형 등이 점검 대상이 된다.
또한 인증받은 종류와 다르게 인증을 표현하거나 ‘지역 특산품 인증’, ‘도지사 인증’,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 제품명 또는 설명에 ‘무농약’ 또는 ‘유기농’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관리 대상이다.
최근 친환경인증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통신판매를 통한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농관원은 올해 통신판매업체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통신판매업체의 유통 유형을 구분하고, 실제 유통량에 따라 관리 체계를 다양화해 전체 친환경인증품을 촘촘히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통신판매 유통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쿠팡, G마켓, SSG, 옥션, 11번가 등 대형 6대 플랫폼에 입점 중인 통신판매업체는 연중 관리한다. 대형 플랫폼별로 매월 집중 관리기간을 설정하고 로봇자동검색(RPA) 기법과 함께 농관원 단속 요원 150여 명이 직접 검색해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통신판매 유통량이 다음으로 많은 친환경 전문몰과 지자체 운영 쇼핑몰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대형플랫폼을 포함해 이들 통신판매업체에서 판매되는 친환경인증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도 기존 1600점에서 1750점으로 확대한다.
최근 거래가 급증하는 SNS, 카페, 밴드 등에 대해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감시 체계를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친환경자조금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와 협업해, 표시·광고 위반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관원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정유통신고를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단속반 11개반 22명을 운용하고 있다. 통신판매업체의 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인턴 등을 적극 채용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이번 통신판매업체 관리 강화를 통해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친환경인증품을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통신판매업체도 온라인상에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은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감시 체계가 잘 정착되도록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