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한국거래소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들이 꼼수로 상장을 유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퇴출 규정을 깐깐하게 다듬었다.
한국거래소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들이 꼼수로 상장을 유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퇴출 규정을 깐깐하게 다듬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7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한 상장 규정 개정안을 재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예고는 1차 예고 기간 중 상장법인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 방안을 수정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거래소는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부실 기업이 단순히 주식병합만으로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를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 및 감자를 통한 회피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동전주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완료한 상장사가 지정 이후 90거래일 안에 또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단행해 그 비율이 10대1을 초과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변경된 잣대는 개정 규정 시행일인 7월1일 이후 변경상장이 완료되는 주식부터 엄격하게 적용된다.
다만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 앞서 예고됐던 핵심 퇴출 강화 규정들은 흔들림 없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된 상장규정 개정안을 재예고한다. 이후 다음 달 중으로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개정안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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