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근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 어음할인료 1314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수근종합건설은 부산 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습식공사와 타일공사 등 3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추가 공사 4건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즉시 지급하지 않고 공사비 정산 이후로 미루는 조건을 설정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하도급대금도 문제였다. 수근종합건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아울러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고도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31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서면 발급 의무 △부당특약 금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없이 공사를 위탁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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