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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유병호·김숙동·조우형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26-04-21 16:44:09 | 수정 2026-04-21 16:44:36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숙동 감사원 국장,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강의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구두로 출석을 명령했다.

특위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부동산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등 3개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유 위원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4.21./사진=연합뉴스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하명수사가 곳곳에서 이뤄졌고, 그 중심에 감사원이 있었다”며 “그 핵심 인물인 유 전 위원과 김 국장이 불출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유 전 위원이 ‘국정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를 스스로 판단해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며 “국정조사 출석 여부는 증인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 전 위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며 감사원 개혁 필요성을 촉발시킨 당사자”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물론, 불응 시 반드시 고발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국장은 난치성 희귀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등으로 치료 중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위원의 경우 그간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반복적으로 입장을 밝혀왔고 18페이지 분량의 서면 의견까지 제출했다”며 “이런 경우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조특위 증인 6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영학 회계사, 조경식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국정원 직원 김모 씨 등이 포함됐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밝히는 헌법적 권한”이라며 “선서를 하고도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국회의 조사권을 부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증인들은 법원 확정판결을 부인하거나 증거를 왜곡하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며 “단순한 기억 착오가 아닌 명백한 허위 진술로 판단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원장이 리호남의 특정 시기 해외 체류 여부를 단정적으로 부인했지만, 이는 일부 정보에 근거한 과도한 일반화”라며 “쌍방울 관계자의 구체적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덮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와 국정원, 법무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며 “국정원이 사실상 ‘조작기소를 위한 정보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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