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증권사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증권사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을 예고했다.
현행 유동성 규제체계는 종투사 10개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13개사에 한해서만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각각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는 3개월 유동성비율 및 조정유동성비율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간접적으로 규율해왔는데 전체 49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유동성 규제 준수의무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형사 등을 포함한 전체 증권업권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기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정교화한 ‘신(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한다.
현행 유동성비율은 시장경색으로 투매(fire-sale)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유동자산에 대해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가 유동부채에 반영되지 않아 위기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여력을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현행 유동성비율의 분자인 유동자산에 위기시 가격 변동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소위 ‘헤어컷’)을 적용한다. △국공채, 특수채, 은행채, AAA등급 채권, 실물형 국공채 ETF 등은 0%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 △주식, 외화증권, 개방형 펀드, ETF(실물형 국공채 ETF, 합성형 ETF 제외)는 15% △합성형 ETF는 3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도 명시하도록 했다. 우발채무를 차환 발행 증권 또는 현금유출 가능한 대출·출자 약정 등으로 구분하고 종류에 따라 산정된 잔액을 유동부채에 가산해 유동성 여력을 파악한다.
아울러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실질 위험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현실화한다. 그간 증권사 보유자산 중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해 40%는 ‘1개월’, 30%는 ‘3개월’, 30%는 ‘3개월 초과’로 유동화 기간이 상품별 실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배분돼 왔다. 향후에는 실질에 따라 ETF 등 개방형 펀드는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펀드는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유동화 기간을 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및 증권사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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