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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주택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모집…전국 4500가구 공급

입력 2026-05-21 08:52:03 | 수정 2026-05-21 08:51:55
박소윤 기자 | xxoyoon@daum.net
[미디어펜=박소윤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LH CI./사진=LH


LH는 21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국 총 4500가구 규모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급 물량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 명 이상 도시 등을 중심으로 배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326가구 △인천 471가구 △경기 1203가구 △부산·울산 358가구 △강원 66가구 △충북 51가구 △대전·충남 302가구 △전북 90가구 △광주·전남 241가구 △대구·경북 242가구 △경남 136가구 △제주 14가구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이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월 임대료는 LH 지원금에 대해 연 1.2~2.2%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반면 재계약 시점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1순위 자격 유지자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이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9월 이후 최종 입주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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