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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전기요금 시간대별 요금 부담에…정부 “선택권 확대”

입력 2026-05-26 13:21:37 | 수정 2026-05-26 13:21:34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 우려를 줄이기 위해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 외에 단일요금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한다. 오는 6월부터는 한국전력공사가 요금을 직접 비교·분석해 더 유리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6월 1일부터다.

전기료 고지서 예시./자료=기후부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의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 요금을 낮추고, 전력 수요가 몰리는 오후 6~9시 요금은 높이는 방식으로 시간대별 요금을 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계시별 요금제를 통해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확대하고 저녁 피크 수요를 줄여 전력망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저녁 시간대 영업 비중이 높은 일부 자영업 업종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음식점, 주점, 치킨집, 고깃집, 노래방, PC방, 숙박업소, 목욕탕, 헬스장 등은 저녁 시간대 냉방과 조명, 주방기기 사용량이 집중되는 대표 업종으로 꼽힌다. 특히 여름철에는 영업시간 대부분이 오후·야간에 몰려 있어 시간대별 요금 인상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에 따르면, 일반용전력(갑) 이용자의 91% 이상은 시간대별 요금과 무관한 단일요금제인 ‘갑Ⅰ’을 사용하고 있어 이번 개편 영향이 거의 없다. 반면 약 29만호 규모의 일반용전력(갑)Ⅱ 가입자는 시간대별 요금 적용 대상이다. 전체 일반용 전력 사용량 가운데 약 10%, 국내 전체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는 약 2%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 업종은 영업 특성상 전력 사용 시간을 낮 시간대로 옮기기 어렵다고 보고 선택권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들은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 외에 단일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시간대 구분 없이 동일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일반용전력(갑)Ⅰ과 같은 수준의 단가가 적용된다.

특히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은 한전이 실제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각각 계산해 고지서에 함께 표시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는 방식으로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낮 시간대 냉방 사용이 많은 카페나 학원, 일부 사무시설은 개편된 시간대별 요금제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저녁 장사 비중이 높은 주점·PC방·숙박업소 등은 단일요금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6개월간의 실제 요금 비교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어떤 업종이 얼마나 혜택을 볼지는 실제 사용 패턴 분석 이후 확인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절감 규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시간대별 요금제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대부분 산업용과 대형 일반용 고객에게는 기존 원칙이 유지된다”며 “이번 조치는 수요 이전이 어려운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예외적 보완책”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만 소상공인 대상 효율향상 사업에 7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며, 고효율 LED·냉난방기·히트펌프·냉장고 교체 지원과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등이 포함된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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