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외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한다. 추진단은 내달 현장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는 28일 오후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향과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 하나금융지주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부, 유관기관, 대부협회, 민간·현장전문가 등과 개최한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향'과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 및 하나금융지주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 위원장은 “과거 이력에 치우친 신용평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미흡 등 금융배제를 만들어 내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진단은 기존 TF와 달리 참여자, 논의내용, 운영방식에서 분명한 변화를 만들겠다”며 “6월 현장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추진단을 가동하고 성숙된 과제부터 포용적 금융 대전환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 추진 체계 아래 설치하며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금융소외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금융회사의 공적 역할, 제도적·구조적 제약요인, 신용인프라, 건전성 감독 등 다방면에 걸쳐 점검하며 이를 토대로 항구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또 “연체채권 매각 관행과 추심시장 구조를 ‘채권회수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채무자 보호’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을 위한 방향성으로 △규제차익의 해소 △전문화 및 채무자 보호 강화 △기존업체의 연착륙 유도를 제시했다.
앞으로 매입채권추심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사가 50%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자본금 요건도 3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대주주의 출자 능력과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등도 심사 대상에 오른다.
채무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금전대부업·대부중개업 겸업은 금지된다. 다만 부실채권(NPL)유동화 등 전문성을 활용하는 업무는 허용된다.
신규 사업자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사진=하나금융그룹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금융 양극화 해소·금융자립 지원·포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3대 현장 맞춤형 포용금융 이행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중·저신용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특화 금융을 공급하고, 내달 중 ‘하나원큐중금리대출’과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을 각각 2조원, 1조원 규모로 출시할 예정이다.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선제적 소멸시효 완성 및 채무소각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내달 중 2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 선제적 소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채권 편입 후 5년이 경과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자 관련 채권이 주요 대상이다. 3000만원 미만의 보증서 대출의 대위변제 후 잔여 원리금도 즉시 소각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