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근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LG전자가 공식 입장을 내고 가해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가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상 해고 통보'나 '평소 피해자들의 무시·하대'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취지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LG트윈타워 전경./사진=LG전자 제공
◆ "해고 통보 없었다… 프로젝트 전환 제안했을 뿐"
LG전자는 우선 가해자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LG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사건 발생 전인 지난 12일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의 소속 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소속회사 임원이 사건 당일인 27일 오전 10시 20분경 가해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LG전자 프로젝트 제외 및 사내 타 프로젝트 전환'을 제안했을 뿐,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해자는 지난 4월 30일자로 정년에 도달한 후 소속회사와 1년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LG전자는 "프로젝트가 종료되더라도 소속회사와의 계약이 유지되므로 이를 '사실상의 해고 통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면담은 당일 오전 10시 43분에 종료됐으며, 범행은 약 30분 뒤인 오전 11시 13분경 발생했다.
◆ "직장 내 괴롭힘 정황 없어… 가해자의 일방적 핑계"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평소 무시하고 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지난 2년간 협력업체 소속으로 LG전자의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수행해 왔다.
LG전자는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엄정한 사실관계 확인을 실시 중이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협력회사 동료,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시스템 등을 모두 살폈으나 지난 2년간 가해자가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는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진행될 관련 기관의 추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 "협력사 관리 시스템 문제없어… 흉악 범죄 정당화 불가"
일각에서 제기된 협력사 관리 시스템 부실 의혹도 부인했다. 가해자가 속한 협력회사는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인사·근태관리·교육을 자체 진행하고 있으며, LG전자는 해당 업체와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내 협력사를 위한 독립된 전용 업무공간도 정상적으로 제공해 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LG전자는 가해자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회사 측은 "평소 준비하지 않으면 소지할 수 없는 흉기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사건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의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잘못 여부를 떠나 이번에 제기된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재차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