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촌 지역에도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공공서비스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또한 공공시설 설치 여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주민들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된다./자료사진=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2011년 도입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농촌 주민들의 실제 생활 여건 변화에 맞춰 전면 개편한 데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 체감도를 중심으로 생활 서비스와 식품 분야가 새롭게 서비스 기준에 포함된 점이다. 개정안은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 서비스와 식품 판매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새로운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그동안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보건·복지·교육·문화 등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면, 앞으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편의 서비스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게 된다.
서비스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접근성’이 핵심 지표가 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 분야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설치 여부에서 노인복지시설 접근성으로 기준이 바뀌고,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보다 주민들의 이용 접근성을 중시하게 된다. 문화 분야 역시 공연·문화프로그램 제공에서 공연장과 지방문화원,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접근성 확보로 기준이 전환된다.
교육 분야 역시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학교 접근성 항목이 신설됐으며, 영유아 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새로운 목표로 반영됐다. 도서관과 생활체육시설 역시 시설 설치 여부보다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주거·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방식 공급 확대가 새롭게 포함됐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도 서비스 기준에 반영됐다.
또 기존 취업 관련 프로그램 확대 중심이던 고용·취업 지원은 고용서비스 제공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확보로 변경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이 농어촌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시설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 서비스 기준 고시도 개정해 항목별 세부 목표 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