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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분야 사망·부상자율 25% 줄인다…정부,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26-06-05 20:21:44 | 수정 2026-06-05 20:22:50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농림분야 안전재해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사망·부상자율을 25% 감축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농기계 안전장치 의무화, 축사 안전관리 강화, 고령농·여성농·외국인 노동자 맞춤 지원, 농작업 재해예방법 제정 등이 담겼다.

정부가 농촌 고령화와 기계화 확대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사진은 개조한핸들형 경운기./자료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5대 전략, 18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분야 안전재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농업인 안전보험 기준 재해율은 5.0%로 산업재해율(0.67%)의 약 7.5배에 달했다. 사망률은 2.99‰로 전체 산업 평균인 0.98‰의 3배 수준이다. 지난해 농업분야 사망자는 297명으로, 이 가운데 농기계 사고가 174명(59%)으로 가장 많았고 낙상이 55명(20%)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사망률을 2.99‰에서 2.20‰로, 부상자율은 5.13%에서 3.85%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망자는 297명에서 220명으로 77명 줄이고, 부상자는 5만852명에서 3만8152명으로 1만2700명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사고위험률이 높은 농기계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트랙터·운반차·로더·승용제초기 등 4종에 적용되는 운전자 보호구조물 의무 설치 대상이 2026년부터 지게차와 굴착기까지 포함한 6종으로 확대된다. 승용형 농기계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시동을 걸 경우 90초간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판 기준도 자동차·건설기계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존 직경 6.6cm 반사기 외에 길이 14cm 이상의 반사지를 추가 부착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고령농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경운기에 대해서는 보행형을 핸들형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후 경운기 폐차 지원도 검토한다. 파쇄기는 신체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는 안전장치와 역회전 기능을 의무화한다.

농기계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대응체계도 구축된다. 사고 감지 단말기 1297대를 보급해 전도·전복 사고가 발생하면 119 상황실로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사와 농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양돈장 슬러리피트와 분뇨처리시설에는 환기팬, 환기덕트, 송기 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급이 확대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도 안전시설과 장비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축사 지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문 건설업체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고위험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또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은 안전점검 결과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무재해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개보수 자금 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저수지와 용배수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저수지 안전난간 설치는 올해 300곳에서 2030년 660곳까지 확대되며, 그동안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됐던 5만㎥ 미만 소규모 저수지도 긴급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고령농·여성농·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도 확대된다. 고령농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전국 91개 시·군에서 예방요원 1149명이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농촌 의료서비스인 왕진버스 사업은 올해 264곳, 7만5000명에서 내년 353곳, 8만4000명 규모로 늘리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연령은 현재 51~70세에서 2026년부터 51~80세로 확대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전국 50곳에 들녘 공동화장실도 시범 설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E-8)는 비자 신청 단계부터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이 의무화된다. 안전진단 결과 취약 농가로 분류되면 농작업안전관리단을 통한 교육과 현장지도가 실시된다.

이 외에도 안전문화 확산과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된다. 농기계 구입자금 대출과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참여 시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며, 농업분야 안전교육 규모는 올해 4만5000명에서 내년 34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웨어러블 장비와 온열질환 위험 알림장치 개발 등 안전 분야 연구개발 예산도 올해 20억2100만 원에서 내년 53억28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2027년까지 '농작업 안전증진 및 재해예방 법률' 제정을 추진해 국가와 농업인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문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수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농작업 사망재해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승격해 정책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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