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도래 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내달 중 개정을 완료해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래 세법(법인세법)에서는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대손인정)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정말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시점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비로소 손실로 인정받아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되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이렇게 ‘못 받을 빚’으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빚 독촉과 회수를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바로잡아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 도래 시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제혜택(대손인정)을 부여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적용대상은 우선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 등은 3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으로 정하되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적용대상을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채무자의 은닉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아울러 시효완성을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권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및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하고,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