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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0대, 사람치고 몸 위 그대로 주행 "몰랐다" 혐의 부인

2015-12-29 22:08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음주운전 40대, 사람치고 몸 위 그대로 주행 "몰랐다" 혐의 부인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트럭으로 치고 충격으로 넘어진 여성의 몸 위를 주행하고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5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로 정모(47)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5분께 술을 마신 채 25t 덤프트럭을 몰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오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건너던 강모(59·여·청소업)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트럭은 사고 직후 충격으로 넘어진 강씨의 몸 위를 그대로 주행했고 강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3㎞가량 떨어진 정씨의 집 앞에서 사고 발생 10여 분만에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6%로 측정됐다.

정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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