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업, 서비스 업계의 하반기 숨통을 틔워줄 올해 세 번째 외국인력(E-9)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다만 올해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 총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만큼, 현장 인력이 시급한 사업주들의 배정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에 대한 3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3회차 고용허가 규모는 1만2630명으로, 제조업(9020명), 농·축산업(1906명), 어업(1196명), 건설업(394명), 서비스업(114명) 순으로 많다. 정부는 업종별 초과 수요 발생 시 탄력배정분 1만 명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직후 극심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만 명의 E-9 인력을 국내 현장에 공급했다. 하지만 현장 수요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총 도입 규모(쿼터)를 전년 대비 약 38% 급감한 8만 명으로 대폭 축소해 운영 중이다.
여기에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조선업 전용 별도 쿼터마저 지난해 말 공식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조선업체들도 일반 제조업 쿼터(5만 명) 안에서 함께 경쟁해야 한다. 인력 쿼터 자체가 줄어든 만큼 영세 사업주들의 매칭 신청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대신 정부는 전체적인 양적 공급은 줄이되, 인력 유출 타격이 가장 심각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부터 비수도권 제조업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한도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해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E-9 고용을 허용하고 추가 고용 상한(기존 50명)을 아예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 전 최소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하며, 임금 체불 등 고용허가 결격 사유도 없어야 한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과 광업은 8월 5~11일, 농·축산업과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8월 12~19일 진행된다.
아울러 4회차 신청은 9월, 5회차 신청은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