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새출발기금 신청인의 재산심사 시 투자자산 등도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또 변제능력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그간 새출발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재산심사·감면기준 등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보유재산 확인을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며, 심사를 통해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례에서 새출발기금의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뤄진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재산심사 및 채무조정 체계 등에 대한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개인이 보유한 투자자산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재산조사 방식으로 확인이 어려운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현황도 확인할 필요성을 감안해 올해 초부터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고 재산심사 시 반영해 운영 중이다.
그간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산 내역과 함께 새출발기금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한 소득 및 재산(부동산, 동산 등)을 중심으로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해 왔다.
아울러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조정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채무자 재산정보 등의 일괄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새출발기금은 유관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채무자가 신청 시 제출한 재산내역에 누락 등이 없는지 사후 검증하고 필요 시 약정해지, 채무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변제가능률 100% 초과 시)의 경우 최소감면율을 하향(60→30%)해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더 낮아지도록(5~30%p 하향) 산정기준을 조정(최저 30%수준)한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되, 절감된 재원으로 여타 신청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적발도 강화한다.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자체적인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채무조정 약정자 중 신청 전 재산을 증여 또는 매각해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재산 조사에 필요한 정보의 일괄확인이 가능해지면 보다 절처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