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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만취 운전’ 발각 재판행

입력 2026-06-27 10:39:02 | 수정 2026-06-27 20:36:52
이석원 부장 | che112582@gmail.com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자신의 불법도박 사실을 고백해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겼던 개그맨 이진호(40) 씨가 상습도박 뿐만 아니라 ‘만취 운전’까지 저지른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이유선)은 지난달 29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불법도박 혐의 위주로 알려졌던 이 씨의 사법 리스크에 음주운전 범죄 혐의까지 추가되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공소장에 적시된 이 씨의 음주운전 행각은 대담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인천시에서 출발해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경기도 양평군까지 약 100km에 이르는 거리를 직접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개그맨 이진호가 음주 운전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적발 당시 현장에서 측정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이미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이에 불복한 이 씨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채혈을 요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 오히려 더 높은 수치인 0.12%가 나와 빼도 박도 못하는 만취 운전 혐의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 씨가 이보다 앞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상습적으로 이용하며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인 혐의도 함께 묶어 재판에 넘겼다.

이 씨의 추락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됐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씨의 불법도박 및 이 과정에서 파생된 사기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본 경찰은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필 고백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그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이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동료 연예인 등 주변인들에게 거액의 금전적 도움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고개를 숙였다.

온라인 도박 중독에 이어 위험천만한 만취 운전 혐의까지 드러나며 이 씨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진 모양새다. 한편, 사법 처리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 씨는 최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향후 여주지원에서 열릴 첫 공판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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