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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불법 드론 막는다… 해수부 안티드론 시스템 가동

입력 2026-07-02 17:23:46 | 수정 2026-07-02 17:23:37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을 불법 드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안티드론 시스템을 이달부터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에서 본격 운영키로 했다. 2027년부터는 전국 주요 무역항으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포획 드론(상단)이 미확인 드론을 포획하고 있는 장면./사진=미디어펜



해수부는 2일 부산항에서 안티드론 시스템을 선보이면서, 이번에 운영하는 시스템은 고성능 레이더와 드론의 무선 신호를 탐지하는 RF스캐너, 주·야간 영상 식별이 가능한 EO·IR 카메라 등을 활용해 24시간 불법 드론 접근을 실시간 감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이 비행할 경우 전파 방해 기술을 통해 통신을 차단하고 안전구역으로 강제 착륙시키거나 회항시켜 항만시설과 인명 피해를 예방한다고 덧붙였다.

무역항 안티드론 구축 사업은 2023년 2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됐다.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수부는 군과 경찰, 정보기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단계별 대응 절차를 담은 운영지침도 마련했다.

안티드론./사진=미디어펜



현장에서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올해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여수·광양항과 평택·당진항에도 이번 시스템의 순차적 도입 계획을 밝혔다.

김 국장은 “최근 전쟁에서도 드론이 주요 공격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도 불법 드론 침입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전국 주요 무역항으로 시스템 구축이 확대되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침입 방지 등 국가 방호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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