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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반 고용보험' 본격 시동…적용 기준 '월 보수 80만원' 개편

입력 2026-07-10 14:28:19 | 수정 2026-07-10 14:28:07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세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세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용보험적용 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국세청 소득 자료와 연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 안으로 포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주 15시간 신규 가입자의 월 평균 보수가 79만 원인 점과 노무제공자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보수 합산제도도 신설된다. 개별 사업장 기준으로는 월 보수 80만 원에 못 미치더라도 여러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의 총합이 80만 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사업주가 매년 1회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가 폐지되는 대신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 소득신고로 이를 갈음하는 '월 보수 신고제'가 도입된다. 신고기한은 보수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아울러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기준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또는 사업수익 600억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수익 기준을 추가했다.

이번 개편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TF를 구성해 국세청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유관 기관과 업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단은 약 2510만 건에 달하는 국세청 소득 자료와 약 1550만 명의 고용보험 DB 자료를 연계해 개별 노동자의 소득 기반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정산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한 사업주와 세무사 등 대행기관 편의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편, 모바일 앱 고도화, 챗봇 상담 시스템 도입, 세무 프로그램 연계 기능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근로복지공단 노조위원장 및 이사장 등과 함께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 등도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아주겠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며 "이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저소득, 단시간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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