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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현의 아틀라스] 의원님들 상여금부터 지역화폐로 받으시라

입력 2026-07-10 14:02:55 | 수정 2026-07-10 14:02:44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산업부 조우현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회가 또 황당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준병, 김현정, 김우영, 김한규, 임미애, 박선원, 윤후덕, 김태선, 이주희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야기다.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의 성과급을 골목상권으로 유입시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는 명분이다.

경제 선순환을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그 방법이 무려 ‘재산권 침해’라니 용기가 대단하다. 내가 번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소비 선택권’에 속한다. 이를 정책적 목적을 위해 특정 지역과 가맹점으로 강제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시장의 상식이다. 법안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노조가 없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이 동의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포상으로 나누는 ‘자율적 상생’과, 법제화를 통해 구조적 통제 장치를 만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경제는 인위적인 규제가 아닌 시장에 맡길 때 순리대로 돌아간다. 더군다나 물가 상승세 속에서 사용처와 유효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를 강제 수령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의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부작용으로 돌아갈 뿐이다.

이쯤에서 묻고 싶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법안 발의까지 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면, 왜 그 희생을 민간 기업 근로자의 지갑으로 전가하는가.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주체 아닌가.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부터 매달 받는 세비는 물론, 설·추석마다 챙기는 수백만 원의 명절휴가비(상여)와 입법 활동비부터 전액 지역화폐로 받아 솔선수범해야 마땅하다. 굳이 민간에까지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남의 주머니는 정책으로 통제하려 들면서, 정작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적 상여는 100% 현금으로 챙기는 ‘내로남불’ 입법은 안 하는 게 맞다. 본인들의 기득권부터 지역화폐로 환원할 자신이 없다면, 글로벌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며 성과를 낸 근로자들의 월급을 휘두르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은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맞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은 법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주체 아닌가.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부터 매달 받는 세비는 물론, 설·추석마다 챙기는 수백만 원의 명절휴가비(상여)와 입법 활동비부터 전액 지역화폐로 받아 솔선수범해야 마땅하다. 굳이 민간에까지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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