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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형소법 1회독 마무리...“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높여야”

입력 2026-07-22 14:39:25 | 수정 2026-07-22 14:40:21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1회독 심사를 마무리했다. 소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보다 피해자 권리 강화와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통해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제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홍기원·서영교·정점식 의원안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에 대한 독회를 마무리했다”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법사위 전문위원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내용을 검토해 1회독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하는 과정”이라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려면 남용을 막을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이를 제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6.7.22./사진=연합뉴스


또한 보완수사권 존치보다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소위원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방향으로 ▲수사기록과 증거자료의 전자화 ▲범죄 유형별 표준 수사 매뉴얼 마련을 통한 수사 품질 향상 ▲사건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1소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인 만큼 남겨두지 않는 것이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피해자 보호는 검사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얼마나 보장하느냐의 문제”라며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관련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없어도 사실상 피해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 지위가 장기간 유지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도 있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 추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복귀 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지연시킬 우려에 “국민의힘 정책위 전문위원과 보좌진들이 소위에 참석해 메모해갔다. 국민의힘이 우리의 논의 내용을 모두 보고받았을 것”이라며 “소위에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속기록이 모두 남아 있는 만큼 그간 논의를 숙지한 상태에서 추가 의견을 내는 것은 얼마든지 들을 생각이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식의 시간 끌기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오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형소법 심사를 이어가고 본회의 산회 후 소위를 재개해 쟁점 심사와 대안 조문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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