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착취·강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을 기각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침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을 별건 수사 가능성이 있는 모색적·탐색적 영장이라고 판단해 기각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여죄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돼 있는데 왜 유독 전 청주시의원 사건에서 통신영장이 기각됐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모색적·탐색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청주지검을 통해 보고받기로는 피해자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어서 통신영장이 기각됐고, 보완해 다시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 장관 왼쪽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6.7.22./사진=연합뉴스
이어 “사안이 중대해 보이는 만큼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카카오톡 대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편집돼 제출돼 그런 의심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찰이 피의자 휴대전화를 즉시 압수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피의자를 5월 23일 조사한 뒤 7월 9일에야 영장을 신청했다”며 성범죄 정황이 명백한 상황에서 즉시 휴대전화를 압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겠다고 해 임의수사 원칙을 적용했다”며 “중대한 사건인데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제3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수사가 오염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통신내역은 1년 치만 남아 하루하루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협조해 추가 피해자를 신속히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긴급현안질의를 상정하고 있다. 2026.7.22./사진=연합뉴스
이에 정 장관은 “최초 보고를 받은 뒤 검찰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했다”며 “검찰이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국민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여전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과 협의해 보완한 뒤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다”며 “국민과 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추가 피해자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가 영장 신청서에 포함돼 있었는데 다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수사관조차 이런 이유로 통신영장이 기각된 것은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신자료처럼 휘발성이 있는 증거는 영장이 없더라도 통신사에 보존을 요청할 수 있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 보존 절차도 밟지 않아 하루하루 증거가 사라지게 한 점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성착취 대화 내용상 피해자가 10명이나 20명일 수도 있고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통신내역은 추가 피해자 특정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은 수사 매뉴얼에 따라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려 했지만, 검사가 영장을 통째로 기각했다”며 “이런 검찰이 피해자 인권을 말하고 수사권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사건을 검토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며 “관련 수사 지침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