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심사에서 여야가 많은 부분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 특검법을 논의했고 많은 부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며 “수사 대상에 대해 원내지도부에서 합의해 그 부분만 반영되면 특검법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 결정이 아직 없어 통과된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대상만 합의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 안건 순서 변경에 대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항의에 대해 반론하고 있다. 2026.7.28./사진=연합뉴스
특검법 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만 원내지도부 협의가 필요하다. 1~2개 사안만 남겨두고 협의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오늘 안에 끝날지, 내일 협상을 통해 마무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고 법 조문화 작업도 끝냈고 국민의힘 의견을 듣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정리했다”며 “최종 결론만 남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좋은 대안을 많이 주면 더 풍부하게 토론하고 형소법 개정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담겠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말했다”며 “오후 회의에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5시부터 소위를 속개해 오전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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