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안에 ‘핵무기를 개발·제조·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이 법안에 ‘자주국방’이란 표현도 포함된다.
특정 무기체계 도입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의 핵물질 이전에 앞서 문제될 소지를 해소하는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르면 29일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에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을 5가지로 규정하면서 그 첫 번째 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도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에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행 의지를 한층 강조한 것이다.
이외에 핵잠 사업의 원칙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안전 및 환경보호, 핵잠 원자력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으로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5.26./사진=연합뉴스
국가 전략사업인 핵잠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특례 조항도 다수 담겼다.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핵잠 사업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 단축과 방위사업계약 원가 산정 규정의 예외 적용도 허용했다.
특히 핵물질 확보 지연, 국제협상 지연, 설치지역 지정 지연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금액·조건 등을 사후에라도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전략위원회’를 설치해 핵잠 시설 설치 지역, 재원조달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전략위 부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 맡고 해군참모총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방사능 재난 예방·대응 계획 등을 담은 안전관리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올해 5월 ’장보고-N사업‘이란 이름으로 핵잠 개발사업을 공식화했다.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갖춘 핵추진잠수함이다.
한국형 핵잠은 20% 미만 고순도 저농축우라늄 연료를 탑재한 8000~9000톤급 규모로 건조될 예정으로, 정부는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