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개정안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끝까지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전건송치와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보고회에서 “개정된 형소법은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것이 아니라 검사가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을 묻는 체계로 바꾼 것”이라며 “직접·보완수사는 폐지됐지만, 실시간 협력체계를 통해 구속 사건과 긴급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8.3./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으로 ▲검·경 ‘핑퐁수사’ 방지 ▲사건 처리기한 명확화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관리 강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반 실시간 협력체계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법정 송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우선 영장 청구 단계부터 공판까지 검·경이 하나의 사건을 동일 사건번호 아래 하나의 사건을 관리하도록 해 ‘핑퐁수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원칙적으로 3개월 내 송치 또는 불송치해야 하고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3개월 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검사는 송치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내 이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청하고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 설명을 듣고 있다. 2026.8.3./사진=연합뉴스
긴급 사건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구속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 기간을 지정하도록 했다. 현행범 체포 사건에도 긴급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권리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고소인 등 사건관계자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거나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권도 보장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한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사건을 다른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인에게도 이의신청권을 부여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제기를 요청하는 재정신청 대상도 확대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 위원장 오른쪽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6.8.3./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도 추진한다. 당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에 대한 전건 송치 관련 개별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시행령 정비를 정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검찰개혁 TF 위원들과 당내 피해자 권리 확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후속 입법과 시행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힘의 형소법 헌법소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7대 범죄만 전건송치된다고 주장하지만, 시정조치·이의신청·재수사 요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언제든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다”며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묻어둘 수 있다는 주장은 현행법과 개정 형소법을 모두 모르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2026년 10월 시행되는 법을 현재 대통령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문구를 조문화해 기존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