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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 대통령 끝내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거부...'이기적재명'"

입력 2026-08-04 16:58:11 | 수정 2026-08-04 16:58:07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 요구를 거부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기적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역시 이 대통령은 국민보다 자신이 먼저였다.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았다.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8.4./사진=연합뉴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대통령"이라며 "지금도 경찰이 권력 앞에서 풀처럼 눕고 있는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민주적 통제는커녕 '민주당의 통제'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오늘 대통령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공소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하지만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며 "결국 재의요구권 포기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하는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8.4./사진=연합뉴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이 그토록 간절히 요구한 거부권을 끝내 행사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이 대통령은 검찰수사권 완전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독단적 궤변을 늘어놓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사항은 아니라'라며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기어이 외면하고 입법 폭주에 동조하는 극단적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명백한 위헌 조항이며 야심한 시각 심야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밀실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역시 법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격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소기각'이라는 위헌적 꼼수 입법에 동조함으로써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결국 자신의 재판을 겨냥한 '셀프 방탄'의 마지막 퍼즐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키웠다"며 "오늘의 결정으로 국민은 이 사태의 몸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똑똑히 확인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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