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도(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올해 대비 월 7만9420원 인상된 수치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 구분 없이 일률 적용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 고시 후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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