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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송치한 이재룡 '술타기' 의혹, 검찰이 불기소

입력 2026-08-06 10:32:56 | 수정 2026-08-06 10:32:48
이석원 부장 | che112582@gmail.com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배우 이재룡(62) 씨가 결국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이 씨의 사고 후 미조치 및 신설된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이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사건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발생했다. 당시 이 씨는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강하게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이 씨는 아무런 수습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떠났고, 곧바로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뒤 사고 발생 약 3시간 만에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씨가 검거 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 씨의 사고 당시 알코올 수치를 계산했으나, 면허 취소나 정지 기준인 0.03% 이상이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보수적인 기법을 적용하는 판례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대신 검찰은 이 씨에게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엄격히 적용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을 추가로 복용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이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이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음에도 중형 처벌 가능성을 안고 법정에 서게 됐다.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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