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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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 ||
최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돼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아 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법적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며 "이러한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6년 교육청 세입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돼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고, 부동산시장 개선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전입받는 세입도 1조원 이상 늘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해 학교신설 및 교원 명퇴 소요 등 지출부담요인은 감소하여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고 최 부총리는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2016년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지출 4조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 추경과 이용, 전용 등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에도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